고용·노동
육아휴직 복귀 예정인데 회사에서 연장요청을 해요
현재 둘째 육아 휴직 중이며 내년 복귀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육아휴직을 연장해서 써달라고 합니다.
다들 알겠지만 육아휴직 수당은 100만원 정도이기에 복직 후 받는 임금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복직을 원 계획되로 하고싶은게 가장 큰 저의 바람이지만 회사의 존폐 여부를 거론하며 요청한 부분이라 거절하기도 맘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퇴직금이라도 중간정산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퇴직연금이 아니라 가능할것 같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검색해보니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으로 정해져있는 조건이 있던데
만약 회사와 합의가 될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건지
직전 3개월 급여를 평균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는데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 급여가 0원인데.... 출산•육아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육아휴직 연장을 제가 거부할 경우 원 계획대로 출근이 가능한지
위 세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원래 예정일에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