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

양육비를 안주기 위해 연락처를 변경하고 잠수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가 양육비를 청구하니 양육비를 안주기 위해

남편이 연락처를 변경하고 잠수탈경우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에는 사실조회 등 인적사항 확인절차를 구할수도 있습니다. 이행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131.do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종 양육비의 이행 강제 수단 등을 찾아 이를 실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 등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