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4대보험 체납 및 횡령죄 고소에 대하여?
현재 1년4개월 재직중입니다. 개인사장(바지사장)이 따로 있고 법인회사로 바꾸고 법인대표가 따로 있습니다. 20일까지만 공장 돌리고 영업종료 할거라고 통보받은상태입니다. 퇴직금,실여급여,미지급급여들은 간이대지급금과 대지급금으로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상담받아보니, 4대보험 횡령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도 원천징수해서 공제해서 받았습니다. 직원들 기만하고 횡령죄로 고소 넣을생각입니다. 법률구조공단 국선변호사로 진행할까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고소 넣으면 추후 법인사장에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사장은 곧 영업종료이니, 빼돌릴건 다 빼돌리고 직원월급 마져 돈을 안풀고,4대보험체납 자기살길만 바쁜거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횡령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횡령죄 관련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과 달리 횡령죄 관련 형사고소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