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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선도적인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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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퇴직처리ㅠㅠ

제가 부모님의 건강악화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5인미만 사업장인 사업주에게 부탁하였고 7월7일자로 퇴사처리를 한후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14일자로 재입사 처리를 했는데 승진이 올해초부터 구두약속돼있던 상황이라 1년이상 근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저에게 승진을 갑자기 못시켜준다는 말을 하였고 제가 10월까지 근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7월30일에 이번주까지만 하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권고사직을 했고 실업급여처리만 되면 괜찮다고 말한후 권고사직합의서까지 작성후 8월4일자로 퇴사를 한상태입니다 제가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이것저것 종합해서 처벌받을 위험이 있을까요? 저는 근로계약서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 산업재해등등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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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처벌받을 것은 없고, 위 내용을 보면 중간정산은 아니고 퇴사함으로써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한 것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한 것은 사업주의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근로자가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