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안내원 有)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하기 설명하겠습니다.
- 아파트형 공장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건물에서 고용한 통행 안내하는 사람 고용하여 운영 중)
-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 횡단하는 경우, 보행자가 우선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먼저 들여보냄
- 어떤 사람이 안내원 무시하고 횡단하려다가 진입하는 차와 부딧혀서 사고가 남
안내봉으로 안내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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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일정부분씩 과실이 인정될 것이며,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사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 유무와 그 정도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인 바, 자동차의 종류 기타 안내원의 지휘상의 과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안내원의 안내상의 과실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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