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안내원 有)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하기 설명하겠습니다.
- 아파트형 공장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건물에서 고용한 통행 안내하는 사람 고용하여 운영 중)
-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 횡단하는 경우, 보행자가 우선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먼저 들여보냄
- 어떤 사람이 안내원 무시하고 횡단하려다가 진입하는 차와 부딧혀서 사고가 남
안내봉으로 안내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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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일정부분씩 과실이 인정될 것이며,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사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 유무와 그 정도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인 바, 자동차의 종류 기타 안내원의 지휘상의 과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안내원의 안내상의 과실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