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9월달 입사하면 한달만근에 월차로 발생하여 계산하는데,
,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년차를 계산할때는 15개 발생으로 보고 계산하나요?
아님 그다름해 9월 30일이 지난뒤 15개 발생으로 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