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ㄱㅈㅌ 라는 전자상거래 앱 내에서 상대에게 'ㅈ까' 라는 욕설의 텍스트 메시지를 수신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1.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며 2. 실제 처벌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바, 해당 어플내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거나 이를 제3자가 봤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 일대일 대화방에서 올렸다면 공연성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그게 아니어도 단순욕설이라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