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신고 가능 할까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하면 그걸 캡쳐해서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신고 할때 어떤 죄목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인적사항 등의 공개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모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성, 특정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썼다면 각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1:1로 대화를 주고받는 공간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 행위가 모욕죄로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하였는지 기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익명성으로 인해 당사자가 특정이 어렵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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