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모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성, 특정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썼다면 각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1:1로 대화를 주고받는 공간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