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도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이 따로 있어서 근로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공무원은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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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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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닌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산재보상보험법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신 공상처리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산재법의 적용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상 재해여부의 판단은 산재법의 기준과 거의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