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도 잔금날에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할텐데 그럼 등본,초본 주소는 매도집???

궁금한게

매도인은 잔금날에 이사갈집 이나 임대집에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등본이나 초본에 주소가 바뀔텐데

그럼 등본,초본을 미리 준비해놓으면 안되나요?

주소가 매도집이여야 하는지

이사갈집 주소여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궁금한게

    매도인은 잔금날에 이사갈집 이나 임대집에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등본이나 초본에 주소가 바뀔텐데

    그럼 등본,초본을 미리 준비해놓으면 안되나요?

    주소가 매도집이여야 하는지

    이사갈집 주소여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전입신고가 다른 곳에 있는 상태에서 미리 입주할 집에 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잔금 당일까지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잔금 처리를 위한 등,초본은 매도하는 집 주소로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매매시 매수인은 잔금 지불을 하는 날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하는데 이때 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이때 아직 전입신고 전이고 주민등록등본은 이전 집주소기준이라서 3개월내에 발행된 서류이면 되므로 사전에 준비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준비한 등본과 초본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잔금일 전후로 주소가 바뀌면 헷갈릴 수 있어서 잔금 직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