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뺑소니교통사고에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ㆍ
음주.뺑소니에대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 연락드려봅니다 ㆍ요며칠전에 지인이 술을먹고 차를운행하던중 자전거를보지못하고 지나가는던중에 살짝자전거를건들인걸인식못하고 집으로왔는데 신고가들어와서 불구속수사를받고있는데 형량은언정도나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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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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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경미한 상황이라면 벌금형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겠으나 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의 경우의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른바, 기재된 내용상 "살짝" 건드렸다면 피해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고
그 법정형은 징역 1~15년 혹은 벌금 1,000~3,000만원으로 중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