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갓 입실한 고시원에서 비가 샙니다. 100퍼센트 환불이 가능할까요?
35만 원짜리 방만 살다가
큰 맘 먹고 어렵게 42만 원짜리 방에 들어왔어요.
제가 지냈던 방 보다 크고 컨디션이 좋아서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가 오니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점점 많이 떨어져서 원장한테 말하니, 1시에 도착한다고. 그전까지 계단에 있는 세수대야로.
받치고 있으라고 하네요.
물론 다른 밑에 층에 방도 있는데, 내창방이거나 외창이어도 좁고 방크기고
이 방에 절반정도거든요.
갈수록 비 새는 곳이 늘어나고 양도 많아지는데요.
100퍼센트 환불받고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사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이사비용 역시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시원 이용 계약의 해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도저히 사용 수익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자라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해 볼 여지는 있으나 위의 경우 과연 그러한 사안인지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