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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소쩍새33
심각한소쩍새3322.08.10

전세집 비 침수로 인한 곰팡이

반지하 원룸에 전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비가 많이 와 방 전체가 물에 잠겼었는데요, 물을 다 퍼내고 말린 후 보니 벽에 곰팡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 나갈 때 물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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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비침수 때문에 생긴 곰팡이는 불가항력적인 일이고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비침수로 곰팡이가 생겨났다는 사실을 임대인한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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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참 착하신 것 같습니다.. 폭우로 인해 침수를 당했다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지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곰팡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시고 도배와 장판까지도 교체해달라고 하셔야 하죠....

    하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그냥 살라고 하거나 그나마 청소라도 해주겠죠.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물어주시지는 않아도 되니 걱정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지금이라도 불편하게 살지 마시고 집주인에게 좋게 말씀이라도 해보세요.

    침수로 인해 거주하는 것이 어렵다.. 도배나 장판이나 가능하다면 교체해줄 수 없느냐. 아니면 청소라도 전문업자에게 해달라..

    아무쪼록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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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쩔 수 없는 침수로 방이 사용수익하기 어려워진 상태라면 임대인이 도배 및 장판등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배상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도 임대인은 최대한 협조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례없는 폭우로 힘든 시기를 맞으셨지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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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룸이 침수된 후 결로가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도배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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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의 고의에 의한 훼손이 아닌 주택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문제는 임차인의 책임이 없습니다. 염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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