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대단한낙지9
대단한낙지921.01.02
투룸 공사 중 월세 반드시 내야하나요?

저는 2룸 월세살고있습니다

8월 중순 방하나 천장에 물이새기시작했고 물이 바닥에 1cm정도 찼습니다. 천장이랑 벽지는 난리가 났구요..

바로 집주인한테 말하니 반지하 결로현상이라며 환기 안한탓이라고 제탓을 했습니다.

그러다 9월에 장마가 오면서 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콸콸콸 새며 방에 있던 옷과 전자제품 고장이났구요, 방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집주인이 방보더니 수리해주겠다고 했구요..

9월 중순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가 잘 안됬는지 11월 말되서야 벽지와 장판 도배해주며 끝이났습니다.

집을 온전히 못쓰고 공사를 계속하고있고 전화로 재택근무중인데 공사소리가 너무시끄러워서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었고 계속 집안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서 집을 제대로 쓰질못했습니다. 방하나에 같혀살았구요 너무 시끄러워 생활이 불가할 정도가 되어서 보증금달라고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3달치 월세를 드려야 하나요? 집주인은 1달치만 안받겠다고 나머지 2달치를 요구중입니다.

이걸 안준다고 해도 보증금에서 깔거같은데 법적으로 줘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위 내용에 관한 법률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임대인은 해당 목적물은 임차인이 온전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정도의 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월세 차임에 대한 적정한 합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방을 일부만 사용한 점에서

    3달 동안의 월세는 반액 즉 1.5개월 치의 차임 등으로 적절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불편함이 있었지만 질문자님이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중이라 제대로 목쓴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 비율 차임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니 아예 차임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은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중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3개월 동안 임차목적물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3개월분의 차임 지급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