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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뱀89
솔직한뱀8922.04.11

실업급여 계약만료 사업장 불이익

계약직으로 들어왔고 계약 끝나갈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나요?

실업급여 조건은 다 충족됩니다

불이익이 갈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권고사직은 불이익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지원금 못받는다고..)

그렇다면 계약만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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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다 충족됩니다

    불이익이 갈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권고사직은 불이익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지원금 못받는다고..)

    --------------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건 충족하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에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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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사유는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만료로 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그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것이 회사에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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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가 지원금을 지원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과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계약만료로 처리한다고 하여 특별히 회사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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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또한, 이직사유는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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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경우 사용자가 받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실업급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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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써 노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단절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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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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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지급은 사업주에게 그 수급자격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의한 이직사유를 통해 그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 및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이를 사유로 신고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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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로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으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 근로자사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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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나요?

    지원금 수급등에 불이익 가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고용증감에 따라서 지원금이 중단될 순 있습니다.(사유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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