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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상괭이49
곰살맞은상괭이4921.10.09

원자재 공급 결제지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2013년 약3.4억원의 원자재를 공급하고

이후 물품대금을 지금까지 8년동안 1회 500백만~200백만까지 받아 현재도 약3000여만원 남았습니다.

영세한 사업으로 한 곳에 집중되다 보니 사업도 오래전 접었고 작은 식당으로 빚 갚느라 고생중 입니다.

그렇다고 남은 잔금도 언제 다 받을지 기약도 없고 손실이 넘 크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합니다.

물론 공급계약서는 없고 8년전 미수금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하려 합니다.

물품공급대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하지요?

가능하다면 법정이자 년 ?%를 해야 적당한지?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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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서가 없다면 상사법정이율인 6%를 기준으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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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품 대금의 경우 단기 소멸시효로 공급하여 지급일자로 부터 3년 동안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시효 완성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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