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해고수당 등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계산법
계약서 상
통상임금산정시간수 : 209시간
고정연장시간 43.45시간
고정야간시간 10.86시간
입니다.
일 근무시간 12시간 중 2시간 휴게시간으로
실 근무시간은 10시간 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 고정야간시간이 고정연장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인것 같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계산한 통상시급 계산법이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209시간 + (43.45 *1.5) + (10.86/2)= 279.6시간
월급 / 279.6 = 통상시급
그러므로 하루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1) 애초에 통상시급 계산 시 왜 209시간으로만 나누지 않는지. 계약서상에도 통상임금산정시간수가 209시간으로 표기되어있음.
(2) 저렇게 계산을 했는데 왜 하루 임금 계산시엔
실 근무시간인 10시간이 아니라,
8시간만 곱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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