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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오소리258
선한오소리25822.04.22

연장근로시간 측정이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평일 09:00~18:20

토요일 09:00~13:45 근무인데 기본근로는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이 30.42시간이라고 측정되어 있는데

(평일 1시간 휴게, 토요일 30분 휴게시간)

고정연장수당=통상시급*30.42시간*1.5라고 계약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1. 30.42시간은 어떻게 해야 산출되는 시간인가요?

제 계산법으로는 고정연장근로시간=(1/3*5+4.25)* 4.345=25.7시간인것으로 나옵니다.

2. 위와 같은 근로시간 상에서 평일 기본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하고 고정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사업주가 바꿀수도 있는 건가요?

3. 입사한지 2년이 지난시점 사업주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고 직원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조건을 바꾼다고 통보할시(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시 해고한다고함)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때 이는 무단해고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과 사업주간의 협의가 안되었기에 합의하의 권고사직이 되는 건가요?(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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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0.42시간은 어떻게 해야 산출되는 시간인가요?

    제 계산법으로는 고정연장근로시간=(1/3*5+4.25)* 4.345=25.7시간인것으로 나옵니다.

    >> 질문자님 계산법이 맞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미리 월급여에 포괄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2. 위와 같은 근로시간 상에서 평일 기본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하고 고정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사업주가 바꿀수도 있는 건가요?

    >> 없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입사한지 2년이 지난시점 사업주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고 직원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조건을 바꾼다고 통보할시(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시 해고한다고함)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때 이는 무단해고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과 사업주간의 협의가 안되었기에 합의하의 권고사직이 되는 건가요?(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해당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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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시간보다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길게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연장근로시간보다 적더라도 30.42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이와 같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3.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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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신다면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니다.

    기본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하고 고정연장근로시간을 1시간 20분으로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는 하루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다하여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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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고정연장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렇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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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 1주 7시간의 연장근로시간으로 월 평균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임금항목 및 임금액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고용관계가 해지되지 않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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