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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오소리258
선한오소리258
22.04.22

연장근로시간 측정이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평일 09:00~18:20

토요일 09:00~13:45 근무인데 기본근로는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이 30.42시간이라고 측정되어 있는데

(평일 1시간 휴게, 토요일 30분 휴게시간)

고정연장수당=통상시급*30.42시간*1.5라고 계약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1. 30.42시간은 어떻게 해야 산출되는 시간인가요?

제 계산법으로는 고정연장근로시간=(1/3*5+4.25)* 4.345=25.7시간인것으로 나옵니다.

2. 위와 같은 근로시간 상에서 평일 기본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하고 고정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사업주가 바꿀수도 있는 건가요?

3. 입사한지 2년이 지난시점 사업주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고 직원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조건을 바꾼다고 통보할시(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시 해고한다고함)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때 이는 무단해고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과 사업주간의 협의가 안되었기에 합의하의 권고사직이 되는 건가요?(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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