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운푸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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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기준일에 대해 여쭤봅니다.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증여계약서는 5월 15일 토지와 건물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5월 25일 증여 등기가 접수되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경우 6월 1일 증여 등기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5월 15일인가요..?
아니면 토지와 건물 따로따로 증여세 기준이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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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증여계약서는 5월 15일 토지와 건물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5월 25일 증여 등기가 접수되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경우 6월 1일 증여 등기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5월 15일인가요..?
아니면 토지와 건물 따로따로 증여세 기준이 다른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