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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고운푸들1623.06.03

증여세의 기준일에 대해 여쭤봅니다.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증여계약서는 5월 15일 토지와 건물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5월 25일 증여 등기가 접수되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경우 6월 1일 증여 등기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5월 15일인가요..?

아니면 토지와 건물 따로따로 증여세 기준이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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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 상의 날짜가 증여시점이 될 것이며,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그 날짜 확인 되실겁니다. 등기접수일이 증여시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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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증여세 증여 시기는 명의변경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는 5월25일, 건물은 6월1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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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는 5.25, 건물은 6.1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토지는 8월말일까지, 건물은 9월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합산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헷갈리지 않게 8월 말일까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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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토지는 5월 25일, 건물은 6월 1일에 등기가 접수되었으므로 증여일은 5월 25일, 건물은 6월 1일이 되며, 증여세 신고기한은 토지는 8월 31일, 건물은 9월 30일이 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토지의 증여세 신고기한인 8월 31일까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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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접수일이 다른 경우 각 날짜를 증여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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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괸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증여계약일자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상의 증여일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증여일자는 5월 25일이 되는 것이며, 건물에 대한 증여일자는 6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토지와 건물의 증여계약일자가 5월 15일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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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모두 등기를 요하는 자산이므로 취득시기를 산정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등기나 등록을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시이므로

    증여세 납세의무도 소유권이전등기시 성립되게 됩니다. 여기서 등기일이란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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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등기대상 자산인 경우 증여일은 등기접수일 입니다.

    따라서, 토지는 5월 25일이 증여일로 8월 31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이 되며, 건물은 6월 1일이 증여일로 9월 30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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