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괸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증여계약일자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상의 증여일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증여일자는 5월 25일이 되는 것이며, 건물에 대한 증여일자는 6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토지와 건물의 증여계약일자가 5월 15일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