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지도 못하는일 증인서달라는데요?
뭔짓거릴 햇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햇다고 증인을 서달라고 하는데 위증 아닌가요??
진짜 범죄를 햇는지 안햇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햇다고만 해달라고 하는경우 증인서면 잘못되지 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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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위증죄가 성립하게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한다고 해서 위증을 하시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형사처벌됩니다. 허위진술을 요구받은 것이라면, 거절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서는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 을 받을 위험도 있어 매우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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