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발생하면 증거를 찾으려고 수사하는데
증거는 못찾고 증인만 있어도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반대로, 증거는 있는데 증인이 없어서 용의자가
자백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하면 무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 역시 인적증거이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증거없이 증인으로, 증인없이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증인의 진술 또는 증언 자체가 증거입니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 또는 기 진술서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