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으로 질문드립니다
1윌29일 있었던 일입니다
1차로 좌회전 2차로 좌회전 직진 3차로 직진인 교차로에서 저는 정상적으로 유도선 따라 신호받고 이동중이였습니다
그러던중에 1차로에 있던차량이 갑자기 교차로 지나서 2차선으로 급하게 차선변경해서 들어오려해서 저는 방어운전하면서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1차로에있던 상대방이 2차선으로 들어와서 급정거후 차량을 정차한후 차문을열고
한발을 내리면서 왜 운전을 그렇게하냐 차선똑바로안보냐고 하면서 차문을열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전 무슨소리 하시는거냐 이러면서 경찰부를태니 차량이동하셔라 하니 그제서야 차량을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는 차량들이 신호받고 오는 중이였구요 대략 30초이상인듯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서 안전의무 위반으로 그상대방은 5만원 과태료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는 안전신문고로 난폭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했으며 경찰서 가서 진정서도 쓰고
교통과 담당자분이 연락와서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했습니다 근데 영상을본 담당자분이 이영상으로는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이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넘어갈수 밖에 없는건가요
전 이구역이 위험해서 작년7월에도 색깔유도선이라던지 문의도 해봤는데 돌아오는답변은 모니터링하겠다 라고 답변만 들었는데 이번에 물어보니 cctv도 없고 그냥 지나가다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전 출퇴근 길이라서 저런분들이 운전하고 다니는게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이 담당자분 소극행정으로 또같은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아시는분 있으면 친절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난폭운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이고 본인이 직접 판단을 받고자 하신다면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접수 거부 등 소극적인 태도를 예방할 수 있으나 사안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이 어려워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