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④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가 있는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공무원 증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복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정의가 있는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에서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으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보이는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