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정의가 있나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④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가 있는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공무원 증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복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정의가 있는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에서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으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보이는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경찰신분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법경찰관이므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라고 함은 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증 등의 제시 등이 필요한 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직행법상 기재된 조항들은 모두 같은 취지, 즉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행위를 하라는 취지로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역시 공무원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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