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인적사항 요구 근거가 무엇인가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인적사항 요구 근거가 무엇인가요?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요구하는건지

그리고 인적사항 요구에 불응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위 제3조 제1항에 따른 불심검문 규정에 따라 인적사항 질문이 가능하며, 이에 불응한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