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서류 상으로 법인 대표이사지만 2년 째 해당 법인은 아무런 영업활동이나 매출매입이 없는, 실제 활동이 없이 영업중단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겸직겸업금지 이야기를 하는데 서류 상 법인 대표이사도 정리를 해야할까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취업하시는 회사의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