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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쥐134
넉넉한쥐13423.02.19

겸직금지 회사에서 서류 상 법인대표?

현재 서류 상으로 법인 대표이사지만 2년 째 해당 법인은 아무런 영업활동이나 매출매입이 없는, 실제 활동이 없이 영업중단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겸직겸업금지 이야기를 하는데 서류 상 법인 대표이사도 정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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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서류 상으로 법인 대표이사지만 2년 째 해당 법인은 아무런 영업활동이나 매출매입이 없는, 실제 활동이 없이 영업중단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겸직겸업금지 이야기를 하는데 서류 상 법인 대표이사도 정리를 해야할까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취업하시는 회사의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걸 두고 겸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겸직 금지 취지가 근로제공 의무 해태 방지

    이익 충돌 등 이슈가 있어서인데

    실제 활동하지 않는 것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직을 두고 있는 것 자체는 회사에서 판단에 따라

    문제삼을 수 있으니 협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폐업)신고 등을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겸직상태에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판례 상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특정 직장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인데 질문자님이 타회사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면 현재 회사에서 충분히

    겸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정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