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회사에서 서류 상 법인대표?
현재 서류 상으로 법인 대표이사지만 2년 째 해당 법인은 아무런 영업활동이나 매출매입이 없는, 실제 활동이 없이 영업중단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겸직겸업금지 이야기를 하는데 서류 상 법인 대표이사도 정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서류 상으로 법인 대표이사지만 2년 째 해당 법인은 아무런 영업활동이나 매출매입이 없는, 실제 활동이 없이 영업중단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겸직겸업금지 이야기를 하는데 서류 상 법인 대표이사도 정리를 해야할까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취업하시는 회사의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걸 두고 겸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겸직 금지 취지가 근로제공 의무 해태 방지
이익 충돌 등 이슈가 있어서인데
실제 활동하지 않는 것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직을 두고 있는 것 자체는 회사에서 판단에 따라
문제삼을 수 있으니 협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폐업)신고 등을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겸직상태에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판례 상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특정 직장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인데 질문자님이 타회사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면 현재 회사에서 충분히
겸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정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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