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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양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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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근무할때 고용보험이랑,산재보험만들었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카페10개월정도 재직하면서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가입했었는데 가게 폐업 사정으로 퇴직하게됐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 전체 가입안하면 안되는 소리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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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카페10개월정도 재직하면서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가입했었는데 가게 폐업 사정으로 퇴직하게됐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 전체 가입안하면 안되는 소리가 있어서요..

      >>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관련 사업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했으면, 조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주5일 근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을 가입했다고 하셨으므로, 실업급여 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준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되면 수급신천이 가능하며, 반드시 4대보험에 전부 다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