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사협의제도'는 단체교섭에서 취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노사가 쌍방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ILO)에 따르면, “노사협의제도란 경영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에서 취급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노사쌍방이 공통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서로의 이해를 넓히고 협력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노사협의제도는 기본적으로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과 산업평화의 도모를 위한 제도이며,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나 쟁의행위의 위협이 없이 진행될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