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실시함으로써 노사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jsessionid=sa4bALTOFcSlyc4WoUqanyv2UTUsQmLW7h6j3804o6INiyaE0N9CbTDoJ7XuXxra.moel_was_outside_servlet_www2?file_seq=21171220497&bbs_seq=5437&bbs_id=2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간 협의와 대화를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노사협의회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교육 내지 협의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을 준수하고 근로자에 참여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