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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13

단체협약 체결의 절차와 효력이 궁금해요~

회사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복지 개선 및 부당해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고 하던데요.

이렇게 회사측과 협약을 진행하는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절차는 어떻게 되고, 그 효력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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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측과 의견조율이 이루어졌다면 잠정합의를 하고 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찬반여부를 묻는 총회를 진행합니다. 총회에서 가결이 되면 노측과 사측은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하여 마무리 합니다.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 반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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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항여 이루어집니다. 효력은 우선 조합원에게만 적용되고 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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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교섭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원칙적으로 노조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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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수차례 단체교섭을 거쳐 최종 단체협약안을 도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원(창구단일화의 경우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들의 조합원)에 미치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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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을 거쳐 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은 조합원에게 미치게 되며, 동종근로자 과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다른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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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후 근무조건에 대한 합의를 하여 협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협에 효력은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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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의사의 합치로 단체협약이 체결되며,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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