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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병아리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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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사시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사시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역은 퇴사 하시는 분의 미연차 사용 내역입니다.
20년07월~21년06월 연차11개 중 5개 사용
21년07월~22년06월 연차15개 중 12개 사용
22년07월~23년06월 연차15개 중 10개 사용
23년07월~24년05월 연차16개 중 1개사용
(★24년07월 21일 연차 16개 발생 후 42일 뒤 퇴사)

  1. 퇴사직전 발생한 연차 지급 유무

2. 20~23년 근무 기간 중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간 연차 제외 가능여부
[대표님 제외 근로자수]
20년07월~09월 5인 이상
20년10월~21년5월 까지 4명
21년 6월 ~현시점까지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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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인 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날을 최초 입사일처럼 하여 다시 연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2) 5인 미만인 달에 혹시 추가로 일용직 등을 사용하여, 한 달 중 5인 이상으로 절반 이상 근무한 달이 있는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이 한달 중 절반이상 근무한 경우 등)(3) 보내주신 상시근로자수가 정확하다면 발생한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7 ~ 09 3개
    20.10 ~ 21.05 까지 미발생
    21.06 ~ 22.05 까지 11개
    22.06 15개
    23.06 15개
    따라서
    총 44개 발생하였고, 28개 사용하여 - 16개 정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해당 월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적으로 매월 5인 이상이 유지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기간에는 신규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5인 이상이 된 시점에 기존 근속기간에 더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상시근로자 오5인 미만 사업장인 기간에는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