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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왕나비160
경건한왕나비16024.02.27

2주 단기 알바 공휴일에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2주 단기로 알바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3.1일에 일하기로 했습니다. 1.5배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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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삼일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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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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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에 따라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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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3월 1일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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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상관없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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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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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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