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공휴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시간제 근로자로 1/1부터 계약했습니다.
풀타임 8시간 주5일 근무 합니다.
2월 둘째주인, 설 연휴 첫째날 2/9(금) 까지만 근무하는대요.
2/5(월)2/6(화)일이 2월 둘째 주 쉬는날 입니다.
서비스직이라 쉬는날이 월화 쉬는데요
설 연휴 첫째날까지 일하고 퇴사하는데, 설연휴 하루 일한것도 일당으로 추가로 받을수 있나여? 공휴일날 일한거니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