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공휴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시간제 근로자로 1/1부터 계약했습니다.
풀타임 8시간 주5일 근무 합니다.
2월 둘째주인, 설 연휴 첫째날 2/9(금) 까지만 근무하는대요.
2/5(월)2/6(화)일이 2월 둘째 주 쉬는날 입니다.
서비스직이라 쉬는날이 월화 쉬는데요
설 연휴 첫째날까지 일하고 퇴사하는데, 설연휴 하루 일한것도 일당으로 추가로 받을수 있나여? 공휴일날 일한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연휴 근무한 날에 대해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더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원래 금요일이 근로하는 날인데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유급으로 쉬는 것이지만, 일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근로자라 하여도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마지막 근무일이 2월 9일까지 명시되어 있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월 9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2월 9일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고 공휴일과 겹치는데 출근했다면 해당 일자는 유급휴일수당+휴일근무가산수당을 더해 2.5배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2월 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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