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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봉고133
소중한봉고13324.02.01

이런경우 공휴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시간제 근로자로 1/1부터 계약했습니다.

풀타임 8시간 주5일 근무 합니다.

2월 둘째주인, 설 연휴 첫째날 2/9(금) 까지만 근무하는대요.

2/5(월)2/6(화)일이 2월 둘째 주 쉬는날 입니다.


서비스직이라 쉬는날이 월화 쉬는데요

설 연휴 첫째날까지 일하고 퇴사하는데, 설연휴 하루 일한것도 일당으로 추가로 받을수 있나여? 공휴일날 일한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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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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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연휴 근무한 날에 대해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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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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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원래 금요일이 근로하는 날인데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유급으로 쉬는 것이지만, 일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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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근로자라 하여도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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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마지막 근무일이 2월 9일까지 명시되어 있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월 9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2월 9일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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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고 공휴일과 겹치는데 출근했다면 해당 일자는 유급휴일수당+휴일근무가산수당을 더해 2.5배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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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2월 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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