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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봉고133
소중한봉고133
24.02.01

이런경우 공휴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시간제 근로자로 1/1부터 계약했습니다.

풀타임 8시간 주5일 근무 합니다.

2월 둘째주인, 설 연휴 첫째날 2/9(금) 까지만 근무하는대요.

2/5(월)2/6(화)일이 2월 둘째 주 쉬는날 입니다.


서비스직이라 쉬는날이 월화 쉬는데요

설 연휴 첫째날까지 일하고 퇴사하는데, 설연휴 하루 일한것도 일당으로 추가로 받을수 있나여? 공휴일날 일한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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