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단기 알바 기간 안에 3.1절이 있는데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주 단기 알바(2/19 월요일 - 3/3 일요일)로 하루 7시간씩 주 6일 근무예정입니다. 일급 계산되서 급여 받을 예정이고요. 근데 중간에 공휴일인 3.1절이 껴있어서 이럴 경우 휴일수당 1.5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휴일에 일하고 휴일수당을 받아 본 적이 한번도 없고, 이번에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안 준다면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거나 준비해둬야 할 게 있을까요?
아, 그리고 업체 측에서 일당은 모든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못박았는데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면 신고해도 수당을 제대로 못 받게 될 수도 있나요?
--------------------------------------------------
질문 정리하자면,
1. 2주 단기 알바(2/19 월-3/3 일) 하루 7시간씩 주 6일 근무인데 3.1절 휴일수당 1.5배 받을 수 있나요?
2. 휴일수당 요구했음에도 지급 거절할 경우 신고할 예정인데 제가 준비할 증빙자료는 뭐가 있나요?
3. 계약서에 "모든 제수당 포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휴일수당 받기 어려워질까요?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수당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 후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휴일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3.1절에 근로했다는 증빙만 있으면 됩니다.
3.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수당 포함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받을 수 있습니다.
2.증빙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계약서에 포괄임금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월 1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증거는 근로계약서와 3월 1일 일한 부분에 대한 회사와의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3. 모든 제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었다고 하여 휴일수당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 계속하여 근로가 예정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3.1.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자료를 구비하면 됩니다.
4.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고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