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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호랑나비261
훤칠한호랑나비261
24.02.14

2주 단기 알바 기간 안에 3.1절이 있는데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주 단기 알바(2/19 월요일 - 3/3 일요일)로 하루 7시간씩 주 6일 근무예정입니다. 일급 계산되서 급여 받을 예정이고요. 근데 중간에 공휴일인 3.1절이 껴있어서 이럴 경우 휴일수당 1.5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휴일에 일하고 휴일수당을 받아 본 적이 한번도 없고, 이번에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안 준다면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거나 준비해둬야 할 게 있을까요?


아, 그리고 업체 측에서 일당은 모든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못박았는데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면 신고해도 수당을 제대로 못 받게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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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리하자면,


1. 2주 단기 알바(2/19 월-3/3 일) 하루 7시간씩 주 6일 근무인데 3.1절 휴일수당 1.5배 받을 수 있나요?

2. 휴일수당 요구했음에도 지급 거절할 경우 신고할 예정인데 제가 준비할 증빙자료는 뭐가 있나요?

3. 계약서에 "모든 제수당 포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휴일수당 받기 어려워질까요?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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