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기구 사용하다가 창문을 깼는데
헬스장에서 기구 사용하다가 날라가서 창문을 깼는데 일상배상책임 보험?? 실비에 있는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될까요??본인 부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에서 기구 사용 중 사고로 창문이 깨졌을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며 책임 소재와 손해액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사진이나 CCTV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고가 본인 과실이 아니거나 책임이 명확하다면 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으니 빠른 해결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보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 창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하실 때에는 물적 피해를 내신 것이므로 헬스장 이용 중 실수로 기물을 파손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되고 보험회사로 연락해서 보험사고 발생을 알리시고 보험 처리 절차를 문의하시면 되고요. 깨진 창문에 대한 입증 사진이나 CCTV를 보험사에 제출해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책임부분과 창문의 감가상각을 통해서 헬스장 보상금이 헬스장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헬스트레이너이고 업무중에 깨신게 아니라
단순히 고객으로서 헬스장을 이용하다가 발생하신 사고시라면
일상배상책임으로 배상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의 경우 20만원일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입했을 경우 2만원이였던 시기가 있는데 2009년이전 시기에 가입했다면 2만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후 시점에 계약을 하셨다면 자기부담금이 20만원입니다.
따라서 수리비용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책정되면 일배책 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만,
20만원 미만일 경우 직접 질문자님이 배상하시는게 더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배책의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은 다릅니다,
사고 내용 검토를 해야 하나 헬스 기구 사용중 과실로 인하여 창문파손이 있었다면 일배책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배책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기에 창문값과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 검토 후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가입하신 보험의 증권을 확인하시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해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대물의 경우 보험사 마다 가입한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자기부담금은 1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문가격이 20만원이 나왔으면 10만원만 보험처리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창문의 수리 견적서가 필요하고, 보험 접수는 보험사 어플이나 콜센터, 보험설계사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담보도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며 2만원 또는 20만원으로 증권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20만원정도 자기부담금이 있으나 중복으로 가입시 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과실로 인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사고라면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보통 자기부담금이 20만원으로 보험처리의 실익이 있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유리가격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나 누수 사고는 50만원 대물은 20만원정도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인 배상 같은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없을 수 있지만, 보험상품 및 특약, 시기 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보험료가 500~2500원 수준으로 저렴하면서, 예상치 못한 큰 사고(수백~수천)에 대비하는게 주 목적이며 예방 차원에서 가입하는것이기 때문에 전액은 힘들것이고 일부 나오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자기부담금은 누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2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배상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은 선생님께서 언제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니 특약을 살펴보시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