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주인 허락도 없이 주목나무 20년 정도 된것을 베었습니다.
이에 주인이 세입자인 저에게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주인은 천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돈이 없다고하니 50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못사는 저에게 500만원은 너무 큰돈이라서 합의를 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이후에는 검찰로 넘어간다고하는데요
알고싶은 것은, 검찰로 넘어가고 나면 어떠한 판결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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