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관련 합의에 대해 질문합니다
헤어진 애인이 동거하던 월세방을 나가면서 옵션으로 있던 티비와 제 가방을 훼손하고 나갔습니다 이 외에도 같이 살면서 벽, 장판 등을 파손해서 지구대에 진술을 하고 지금은 지역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월세집과 제 물건을 훼손한 배상금 500만원을 받은 상태이고 집 파손은 견적에 따라 더 받을지 돌려줄지 그 때가서 결정하기로 했고, 상대는 합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합의를 한다고 하면 훼손배상금 500만원(+-집 수리견적)만 받고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배상금은 배상금대로 받고 합의금을 또 따로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