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기업에 취업하고 재택근무시에, 1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외기업으로 받는 급여를 법인의 소득으로 잡고,
이 법인을 통해 고용보험료과 건강보험를을 납입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정년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기업에 취직하고 한국에서 재택으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해외기업이 고용보험 등록 사업장이 아니기에,
1년후면 실업급여 자격을 상실된다고 합니다.
상기 처럼 1인 기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고용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1인 사업자로 등록시 고용보험료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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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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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법인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인 직장가입자에 가입하게 되어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여 가입하는 것이므로 법인 대표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만 가입이 가능하며 국외 용역을 제공하시는 경우 영세율로서 세금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