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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한두꺼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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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에 취업하고 재택근무시에, 1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외기업으로 받는 급여를 법인의 소득으로 잡고,

이 법인을 통해 고용보험료과 건강보험를을 납입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정년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기업에 취직하고 한국에서 재택으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해외기업이 고용보험 등록 사업장이 아니기에,

1년후면 실업급여 자격을 상실된다고 합니다.

상기 처럼 1인 기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고용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1인 사업자로 등록시 고용보험료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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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법인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인 직장가입자에 가입하게 되어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여 가입하는 것이므로 법인 대표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만 가입이 가능하며 국외 용역을 제공하시는 경우 영세율로서 세금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