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구속이 결정되고 구속되기 전에 원한다면 지인에게 구속 사실을 알릴 수 있나요?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고 채무에 대해 상의를 하다가 친구가 제 3자에게 특경법 사기혐의로 고소를 받아 재판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고 그 이후로 연락이 잘 되다가 몇일 전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되어 혹시 법정구속된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확인할 길이 있을까요? 친구가 저에게 연락할 의지만 있었다면 법정구속되면서 그 사실을 저에게 알릴 시간적 여유가 있나요 아니면 휴대폰에 접근 못하게 한 채로 강제로 강제 구속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구속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본인이 당장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족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연락이 자유롭게 가능한 건 아니므로 당장 본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2조제5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이 되면 통상 가족이나 친구들 중 구속된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통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