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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나비35
거대한나비3524.04.07

3월 1일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계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휴일야간근무를 해봤는데

저번 달 3월 1일날 17시부터 3월2일 오전 03시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근무한 시간이 정확히 17~21시 (4시간) 22~02시(4시간) 02~03 (1시간)

시간당 근무 이렇게 날아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평일에도 제가 받았던게 8시간중 4시간(22시~02시)이 1.5배인데

주말엔(22시~02시) 2.0 추가야간연장(02시~03시)은 2.5가 아닌지요?

기본1은 근무를 안해도 평일날에 있는 공휴일은 8.0은 항상 달려나와서 제외하면

제가 일한시간대별 근무가 안맞는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시간대별 배율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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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근로는 중복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나, 연장, 휴일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만 중복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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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야간근로로,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로 분류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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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에 총 9시간을 근무하고 이중 야간이 5시간이며 휴일은 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기본(1.5) 8시간 : 12시간

    야간(0.5) 5시간 : 2.5시간

    휴일연장(0.5) 1시간 : 0.5시간으로 계산하여 총 15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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