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계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휴일야간근무를 해봤는데
저번 달 3월 1일날 17시부터 3월2일 오전 03시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근무한 시간이 정확히 17~21시 (4시간) 22~02시(4시간) 02~03 (1시간)
시간당 근무 이렇게 날아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평일에도 제가 받았던게 8시간중 4시간(22시~02시)이 1.5배인데
주말엔(22시~02시) 2.0 추가야간연장(02시~03시)은 2.5가 아닌지요?
기본1은 근무를 안해도 평일날에 있는 공휴일은 8.0은 항상 달려나와서 제외하면
제가 일한시간대별 근무가 안맞는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시간대별 배율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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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근로는 중복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나, 연장, 휴일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만 중복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야간근로로,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로 분류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에 총 9시간을 근무하고 이중 야간이 5시간이며 휴일은 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기본(1.5) 8시간 : 12시간
야간(0.5) 5시간 : 2.5시간
휴일연장(0.5) 1시간 : 0.5시간으로 계산하여 총 15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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