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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바위새182
날씬한바위새18224.02.27

한달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6년 근무후 퇴사했습니다(기간 180일 해당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한달 아르바이트후 계약기간종료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고용보험 가입되구요/주 40 시간 근무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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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었다면 한달 아르바이트 계약기간 종료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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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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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니 자진퇴사후 한달 아르바이트후 계약기간종료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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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하고 주 40 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1개월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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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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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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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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