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 등에 참가하여 당선이 된 경우 지급받는 경품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지방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 구분코드는 '상금 및 부상(코드 : 71)을 적용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