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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게187
청렴한게18723.09.05

소규모 사업장 6인 연차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 맞나요

사무실은 총 두군데 있고 한 사무실엔 한명만 근무

제가 있는 사무실에는 외근직 2명 내근직 4명으로 총 6명이 근무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연차가 없다는 점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시 당연히 있겠지 해던 저의

실수였지만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휴무 또한 없습니다. 사업자가 여러개라 한 곳이 아닌 여

러 곳으로 나누어 신고해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 있지만 실제 신고되어 있는 인원은 5인 이

상이 되어 있지 않아 연차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고되어 있는 인원에 따라 연차가 발생되

는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교묘하게 몇명만 신고하고 한 곳에 여러명 모아두고 연차를 주지

않고 근무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따로 수당을 더 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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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실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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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상시 5인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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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여러개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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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신고한 인원과 다르게 실제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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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4대보험에 가입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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