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은 총 두군데 있고 한 사무실엔 한명만 근무
제가 있는 사무실에는 외근직 2명 내근직 4명으로 총 6명이 근무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연차가 없다는 점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시 당연히 있겠지 해던 저의
실수였지만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휴무 또한 없습니다. 사업자가 여러개라 한 곳이 아닌 여
러 곳으로 나누어 신고해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 있지만 실제 신고되어 있는 인원은 5인 이
상이 되어 있지 않아 연차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고되어 있는 인원에 따라 연차가 발생되
는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교묘하게 몇명만 신고하고 한 곳에 여러명 모아두고 연차를 주지
않고 근무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따로 수당을 더 주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