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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숲새212
박식한숲새21224.02.18

제 친구가 상대가 도용인지모르고 얘기한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 친구가 넷상에서 이제 여친을 만들었는데 서로 얼굴도 까고 소중부위도 서로 까고 그랬는데 알고보니까 상대가 다도용이였고 서로 야한말까지했는데 처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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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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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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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용이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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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합의 하에 대화를 거쳐 서로 성적인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거자료로 대화내역을 보관해두시는 게 상대방이 편집하여 악의적인 고소를 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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