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상대가 도용인지모르고 얘기한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 친구가 넷상에서 이제 여친을 만들었는데 서로 얼굴도 까고 소중부위도 서로 까고 그랬는데 알고보니까 상대가 다도용이였고 서로 야한말까지했는데 처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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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용이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서로 합의 하에 대화를 거쳐 서로 성적인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거자료로 대화내역을 보관해두시는 게 상대방이 편집하여 악의적인 고소를 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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