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어떤게임에서 여자사람친구를 사겼는데 계속 친해지고 나니까 서로 할말 다하다가 서로 사진공유까지 하게됬나봐요 근데 상대가 도용이였던거에요 그래서 그 상대는 자기인척을 하면서 성드립을 쳤는데 처벌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용을 해서 타인인 것처럼 성드립을 했다고 해도 대화자체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 통매음을 비롯하여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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