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건도 합의금이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형사가 아직 임시사건이라 조사는 할텐데 둘이 원만한 합의를 보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저는 사과를 충분히하고 죄를 인정하면 합의를 보겠다 라고 해서 지금 합의를 보되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합의를 하시고 합의금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시사건이라도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조건으로 합의금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임시 사건 등이란 형사 절차는 없습니다. 본인이 고소를 하였고 고소와 관계 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합의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