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입사로 휴가 사용 시, 마이너스가 있을까요?
2022년 12월 12일 입사하였고, 2024년 08월 16일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년도 기준으로 상정하고, 2024년 사내 유급 복지휴가를 8개 받았다고 했을 때
모든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마이너스 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전산상으로 표기되는, 연도별 부여 받은 휴가 갯수는
2023년 15개
2024년 23개 였습니다.
사측에서 제가 38.5개의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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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전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2024년도 연차 소진 시에는
마이너스 연차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총 2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