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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자녀양육권 어떻게 판결이 나나요

이혼절차시 자녀양육권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양육권 결덩시.자녀의견이 첨부되나요.

그리고 자녀의사 중요성 어떻거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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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자녀 양육권은 주로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양육환경, 양육보조자,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가 고려됩니다.

    자녀의 의사는 통상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인 경우 의견을 고려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가사 조사를 통하여 조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은 부모 중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부모의 희망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 안정과 장래 복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녀의 나이, 환경, 부모의 양육능력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2. 판단 기준
      가정법원은 민법에 따라 자녀의 건강과 복지, 정서적 안정, 교육 환경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뿐 아니라 양육 의지, 양육 태도, 과거의 양육 상황, 폭력 여부, 부모의 생활 습관과 주거 환경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함께 양육되도록 하는 점도 고려됩니다.

    3. 자녀의 의견 반영
      자녀가 일정한 연령 이상이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만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 진술 청취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자녀의 의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의사가 진정성 있는지, 특정 부모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4. 자녀의사 반영 정도
      자녀의 의견은 참고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가 원하는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이 실제로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경제적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5. 대응 방안
      양육권을 원한다면 자녀의 생활 환경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교육·의료·정서적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서면과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면 본인의 의사도 존중되므로, 자녀의 진솔한 의견이 절차상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사나 성별도 주되게 고려를 하는 것이고 이외에도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 환경이나 소득이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겠으나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결정이 되며 이때 자녀의 의사도 물론 중요하게 참고가 됩니다. 자녀의 의사를 직접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자녀가 중학생 이상 정도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나이가 된다면 그의 의사를 판사가 크게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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