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 성립되는 요건일까요(롤 내에서)
롤에서 만난 상대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 궁금해서 상담 글 올립니다..
(게임 중, 상대방이 트롤짓을 했음)
본인: (잘 기억은 안나는데 상대방의 플레이에 관해 비난을 했음)
상대방: 니애미
본인: 너네 아버지 XX 부전임? (실제로 게임 내에서 필터링되어서 XX라고 나타났습니다)
상대방: 니애비
본인: 동생만들어 줄게 기다려
상대방: 응 통매음 고소 ㅅㄱ~
본인: 제발 드가자
상대방: ㅇㅋ
이러고 이후 더이상 채팅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과는 일면식도 없고 성별도 모르고 게임 내에서 랜덤으로 매칭되서 처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나온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갖게 할 만한 발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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