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 성립되는 요건일까요(롤 내에서)
롤에서 만난 상대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 궁금해서 상담 글 올립니다..
(게임 중, 상대방이 트롤짓을 했음)
본인: (잘 기억은 안나는데 상대방의 플레이에 관해 비난을 했음)
상대방: 니애미
본인: 너네 아버지 XX 부전임? (실제로 게임 내에서 필터링되어서 XX라고 나타났습니다)
상대방: 니애비
본인: 동생만들어 줄게 기다려
상대방: 응 통매음 고소 ㅅㄱ~
본인: 제발 드가자
상대방: ㅇㅋ
이러고 이후 더이상 채팅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과는 일면식도 없고 성별도 모르고 게임 내에서 랜덤으로 매칭되서 처음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