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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계약서상 최저임금 위반 등 법위반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일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3,350,000 x 5 / 31로 계산하여 540,3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서명을 하였든 안하였든 법위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불공정하다고 보는지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 등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