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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매사촌292
그리운매사촌29224.03.13

이 근로계약서 내용이라면 불공정 계약이 아닐까요?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5일간 근무하다가 너무 불공정하단 생각에 사직했는데 5일간 근무한 급여예상금액과 근로계약서상 불공정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장에 미준수시 이의제기를 않는다에 대한 서명은 하지 않았는데 그럼 인정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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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계약서상 최저임금 위반 등 법위반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일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3,350,000 x 5 / 31로 계산하여 540,3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서명을 하였든 안하였든 법위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불공정하다고 보는지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 등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