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성동본규정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장적, 신분적 계급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라고 하여 동성동본금혼제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내지13).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